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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규 칼럼> 재건축부담금과 조합 유의사항(끝)
  글쓴이 : master     날짜 : 14-02-07 10:07     조회 : 3874    
◌ 부담금의 결정․부과 및 통보 등
구청장은 부과종료시점부터 4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결과의 서면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법 제15조제1항).
 
- 국세청장에게 부담금 부과 통보
구청장이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부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재건축부담금의 부과통보”에 따라 대상사업·납부의무자·부과금액·사업기간 및 부과일 등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1조제2항, 규칙 제19조제3항).
 
8. 부담금의 납부
 
◌ 개발이익환수법, 국세징수법 준용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 고지,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징수방법, 행정심판의 특례 등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차 납부의무 조합원에 대한 납부고지는「국세징수법」제12조를 준용한다.
 
◌ 부담금 납부 등
재건축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재건축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의한 납부(재건축소형주택은 제외)를 인정할 수 있다(법 제17조제2항).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동조 제1항)
 
-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개발이익환수법 제20조제1항).
재건축부담금 납부연기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며, 신청서에는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연기 신청에 대하여 납부연기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납부연기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규칙 제14조).
재건축부담금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며, 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분할납부 신청에 대하여 분할납부 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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