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택에 대해 더 그렇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재건축사업에서 기존의 다주택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 수만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어 그에 상응한 신축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체적으로 조합원분양가는 일반분양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고, 정비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이 진행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어 신축아파트를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도시정비법에서는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과밀억제권역 외의 재건축사업에서 보유하는 주택
수만큼 신축건축물의 분양권을 인정하는 등 예외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수만큼 조합원의 분양권을 인정하였다(다만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최근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서 2~3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조합원의 자격과
신축주택공급을 위한 의결권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2013.12.24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재건축사업(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예외)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종전 자산가액 또는
전용면적의 범위 내 2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2014.12.31에서는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더라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재건축사업에서는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인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이란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법률의
개정여부와 관계없이 다주택을 소유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하여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재건축표준정관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재건축조합의 정관에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조합원의 의결권은 평등한 것으로 보아 주택 또는 상가 수에 관계없이 1조합원에게
1의결권을 주는 것이 실무상
관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