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개포재건축단지,
60㎡ 이하 주택을 전체 50% 지어야 하나
개정 전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85㎡)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100 이하로 하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하였다(시행령 제13조의3제3호). 예를 들어 재건축사업 후 신축 세대수가 1000(세대연면적을 2만㎡으로 가정)라면 85㎡ 규모의 주택 수는 600세대 이하이며, 600세대의 건물 총 연면적이 1,000㎡이 되어야 한다.
반면 2012년 2년1일 시행된 도시정비법에서 “국토부장관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후단 규정이 삭제되었다(법 제4조의2제1항).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경우, 개정법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의 상한을 법률로 정하였다. 따라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규모를 달리 정할 권한을 삭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을 정하면서 60㎡ 이하 주택을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으로 규정하였다(조례 제10조). 주택규모 85㎡ 이하에는 60㎡가 포함되므로, 조례에서의 20% 이상에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50%에 포함됨으로써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60㎡~85㎡의 주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결국 서울시는 올 1월 말까지 강남구 개포재건축단지들의 정비계획(안)을 줄줄이 반려시킨 후, 최근 느닷없이 강남구 개포재건축단지들에 대해 전체 세대수의 50%를 60㎡ 이하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칼을 빼들었다.
그러면 지금 평형 그대로 재건축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누가 재건축을 하겠는가.
개정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서울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대해 선수를 치고 있는 듯하다. 이로 인해 강남구를 비롯한 재건축ㆍ재개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연일 서울시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보다도 개정법(제4조의3)에서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90/10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를 풀 지름길이다. 대통령령에서 또다시 시ㆍ도조례로 위임하면, 이러한 사태가 계속될 것이다.
서울시는 2012년 2월 16일 ‘뉴타운 출구전략 이후도 주택공급 안정적 유지’란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공급의 수를 늘리겠다면 국민주택규모 축소 조정(85㎡→ 65㎡)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점 역시 법령 개정 후의 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2중대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후속 시행령 작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3월 말 출간되는 「전연규의 2012 도시정비법과 뉴타운 출구전략」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