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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규 칼럼> 전국은 지금 도시정비조례 제정 중
  글쓴이 : master     날짜 : 13-07-24 10:49     조회 : 3717    
 
바야흐로 이제 전국은 통일된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노후․불량 건축물 규정,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재개발사업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의 적용,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개정 등과 현재 도시정비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재건축사업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의 적용’ 등이 그것이다. 
 
시행령(별표1)에서는 출구전략을 위해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의 노후․불량 건축물 요건을 강화하여 통일시킴에 따라, 시도와 대도시는 이제 조례를 제․개정하여 이에 맞춰야 한다. 전에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고 시도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시도별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다만 노후․불량 요건을 조례로 10%를 증감할 수 있도록 했지만, 눈치 없이 2/3에서 10%를 완화할 시도나 대도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출구전략을 전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2014년 8월 3일부터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향후 없어진다(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 삭제). 이 때문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독주택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정비계획 수립 규정(서울시 조례 제4조)과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서울시 조례 제28조) 규정도 삭제될 것이다.
 
특히 2012년 2월 1일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도 도시정비조례 제정권을 주었고, 재개발사업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의 적용을 받으려면 시도조례의 규정이 필요하므로 당연히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법 제2조제3호, 제30조의3). 관계 공무원들은 이런 규정을 이해하여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예륻 들어 경기도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가 존재하지만 인구 50만 명이상인 수원․안양․부천․화성시 등에서는 이미 도시정비조례를 제정했거나 입법예고 중이다. 즉 수원시에서 재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예전에는 경기도 조례를 기준으로 하였지만, 이제 수원시 도시정비조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 도시정비조례 제․개정 진행사항
경기도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수원ㆍ부천․고양시를 비롯해 성남․용인․안산․안양 ․남양주․화성 등이 있다.
경기도는 2012년 5월 11일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부천시는 같은 해 8월 6일, 수원시는 8월 14일, 고양시는 9월 29일 개정해 시행중에 있다. 뒤늦게 안양시․화성시는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남양주․성남․용인․안산은 아직 움직임이 없다.
현재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대도시인 충북 청주․충남 천안․전북 전주․경남 창원․경북 포항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전연규 발행인 cyq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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