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2일 이재오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서는 추진위원회 단계를 삭제했으며, 단독주택 재건축조합설립(법 제16조제3항)동의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했다. 또한, 조합임원의 해임총회 발의요건인 조합원 1/10의 출석을, 1/5로 강화했다.
사업기간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추진위원회 단계를 삭제한 것은 반길 만하다. 이를 위해 개정된 법령에 따른 정비조합 표준정관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조합설립동의 요건인 비용분담의 계산을 위해 서울시는 전에 공언한 클린업시스템에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단독주택 재건축조합설립 동의 요건인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얻은 연립주택도 주택단지에 포함되어 동별과 전체 모두를 포함하는지 동의율 문제로 혼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구역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단독주택 재건축구역의 경우”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현행법에 따라 임원에 대한 해임총회가 빈번히 발의되어 그 지위가 불안정했다. 그러나 조합임원의 지위확보를 위해 개정안대로 조합원 1/5 이상이어야 한다면, 예를 들어 조합원이 5000여 명인 경우 1000여 명이 동의해야 하므로 해임총회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를 늘려 총회를 막기 보다는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지 못하면 총회 비용을 발의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4월 20일 김성태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서 정비예정구역을 미리 선정함에 따른 투기현상 및 주거지역의 커뮤니티 붕괴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서울시가 주장하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제도를 신설했다. 시도 조례로 정하는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날 김진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조합설립 이후 발생하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소송 또는 조합장의 사고 등으로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장?군수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항은 조합과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항으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분쟁 사항의 심사·조정, 임시이사의 선임·해임”등이다.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된 소송 또는 조합장의 사고 등으로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임시이사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4월 19일 임해규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서 구청장이 서울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이 규정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의 주민제안 제도(제6조)와 충돌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례 관련 규정을 폐지해야 할 것이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정비특별법)에서 촉진지구나 촉진계획의 결정 시에 더욱 필요하다. 시장·군수의 작위적이고 지정신청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시·도지사 등은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토지등소유자의 1/4 이상이 지구지정 등의 해제에 찬성하면 해당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4월 13일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구역 등 지정해제에 따른 특별조치법(안)」에서는 도시정비법, 재정비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업도시개발특별법」, 도시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 등 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의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부처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지정해제 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또한, 국가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투기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지정?해제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