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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규 칼럼>"나는 서울특별시, 기는 국토해양부"
  글쓴이 : master     날짜 : 11-06-08 16:20     조회 : 2851    
서울시가 정비예정구역을 없애겠다며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발표하며 수선을 떨자, 국토해양부는 ‘원님 지나간 뒤 나팔 불 듯이’「도시및주거환경재생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2003년 7월 1일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을 만들 때도 그랬다. 국토해양부가 재건축?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나로 묶는 제정 작업을 할 때, 서울특별시는 그 정을 알면서도 느닷없이 뉴타운사업을 들고 나왔다.

그 후에도 서울특별시는 뉴타운특별법의 제정을 주장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정비특별법”이라 한다) 제정을 위한 토론이 있던 2005년에도 종로 돈의문(교남), 용산 한남, 동대문 전농·답십리, 중랑 중화, 강북 미아, 서대문 가재울, 마포 아현, 양천 신정, 강서 방화, 동작 노량진, 영등포 영등포, 강동 천호, 동대문 이문 휘경, 성북구 장위, 노원구 상계, 은평구 수색 증산, 서대문구 북아현, 금천구 시흥, 영등포구 신길, 동작구 흑석, 관악구 신림, 송파구 거여 마천, 종로구 창신 숭인 등 11개의 3차뉴타운지구를 지정해 버렸다. 그 당시 뉴타운사업을 규율하던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직도 작동하고 있다.

뉴타운사업은 대부분 새로운 재정비특별법상 촉진사업으로 바꾸었지만, 그 역기능이 만만치 않다. 오죽하면 이 법안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일컬어 ‘타운돌이 의원’이라고까지 하겠는가. 이제는 서울특별시는 자신들이 지정한 뉴타운지구와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와 함께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 31개소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2011년 3월 9일, 서울특별시는 그동안 개별 지역별로 추진돼 주변과 연계성이 부족하던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규모를 개별규모 지역 단위에서 주거생활권으로 확대하여, 이번에 그 첫 지역으로 강서ㆍ양천ㆍ영등포ㆍ구로ㆍ금천ㆍ관악ㆍ동작 등 7개구를 합친 서남권 지역의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누가 그랬는가,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서울특별시의 발빠른 움직임의 뒤를 이어 2011년 5월 12일, 국토부는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이 「도시및주거환경재생법」의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뉴타운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난입으로 불발에 그쳤다. 이는 기존의 도시정비법과 재정비특별법을 합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사업의 유형으로 정비사업, 재정비 촉진사업 외에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역세권 개발사업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재생사업까지 포함시켰다.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보완해「도시·주거환경정비 및 관리기본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면재개발방식이 아닌 정비·보전·관리 등 종합적 계획의 수립화를 꾀해 향후 사업진척이 없는 정비예정구역의 폐지가 점쳐지게 됐다.

정비사업의 일몰제를 도입해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며,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설립인가신청이 없거나, 추진위원회 설립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인가신청이 없으면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해산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도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했다.
추진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특별시의 공공관리를 통해 예비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업절차의 중복으로 시간과 비용이 불필요하게 소요된다는 단점을 치유하려고 했다.
 
한편,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개선하겠단다. 그동안 구역지정에 필요한 중요한 기준이 노후?불량건축물의 수이었지만, 이를 시도조례에 위임해 구체적인 구역지정 요건을 정하겠다는 것으로, 이제 양호한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사라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됐다.
그 외에도 재건축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시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재개발사업에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부담금은 재건축사업에만 부과함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는데, 이 제도는 지금이라도 폐지하는 것이 옳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거부하고 있으나, 지켜볼 일이다.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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