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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규 칼럼>"서울시와 국토부는 공공관리보다 홍보업체부터 정리하라"
  글쓴이 : master     날짜 : 11-06-20 13:33     조회 : 3737    
서울시가 공공관리를 시행하기 얼마 전 재개발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례다.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데 홍보업체가 누구를 밀어주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됐다. 선거 막바지에 홍보업체가 서면동의서 1장 당 별도로 10여만 원의 웃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며칠 전 강남의 재건축사업장에서 몇 년을 기다린 끝에 조합장 선거가 있었다. 그 규모가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대단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어김없이 홍보업체가 등장했다. 여러 입후보자 중 일부가 홍보업체(OS업체, 아웃소싱업체)에게 자신을 조합장으로 찍어 달라며 서면동의서를 걷도록 위탁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강북의 어느 추진위원회에서는 총회 날이 다가왔지만 동의서가 모자라자, 홍보업체가 추진위를 상대로 동의서 1장당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까지 챙겼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시공자 선정을 하는 경우에는 절정에 이른다. 홍보업체를 미리 섭외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홍보업체와 별도의 기획수주업체가 등장하여 시공자 선정의 역할을 전담하면서 선정된 건설사로부터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받기도 한다.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추진위원회를 돌아다녀 봐라. 홍보업체 직원들이 샅샅이 현장을 누비고 다닌다. 
   이렇게 정비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홍보업체가 도시정비법상 아무런 자격이나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정비업자나 시공자, 그 밖에 조합임원이 되려는 사람까지 홍보업체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오히려 시공자는 별도의 홍보업체를 설립하기도 한다. 공공관리의 경우에도 버젓이 홍보업체들이 활약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등록한 정비업자나 추진위원회·정비조합만 닦달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준을 갖춰 서울시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69조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얼마 전 “추진위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자는 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다. 그 답변 내용은 “주민총회 및 조합 총회 운영과 관련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해당 업무는 법(제69조제1항제1호)의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하므로 정비업의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비업자로 등록을 해서 그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온 뒤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상당한 혼란에 휩싸여 있다. 그들의 불만은 대체적으로 이렇다. 그동안 관례처럼 홍보업체를 이용해 왔는데, 도시정비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면 살아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이 법률의 소관부처인 국토부조차도 위법인지 여부를 법제처에 물어볼 정도면 그동안 행해진 위법행위에 대해 무슨 단속이 이뤄졌겠는가? 
문제는 법률의 규정에도 결함이 있다. ‘추진위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을 말함)’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이 되기 위해 개인적인 요청에 의한 홍보업체의 활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지만 그 처벌이 쉽지 않다. 법을 지키는 자만 손해를 본다면 누가 그 법을 따르겠는가? 
 또한, 정비조합은 정비사업을 끝내려면 대략 20여 차례의 총회를 열게 된다. 이를 위해 조합은 총회의 개최업무 전체를 대행하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이 총회대행업자는 별도로 홍보업체를 자신이 임의로 선정하고 총회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정비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정비업자가 아닌 자들이 성행하고 있다. 요번 기회에 총회대행업 단속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비업자들의 역량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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