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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규 칼럼>"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정비"
  글쓴이 : master     날짜 : 11-06-20 13:35     조회 : 3242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라 한다)는 국내 최초로 2003.12.30 공포, 시행되었다. 그 후 2011년 5월 26일까지 무려 25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이렇듯 서울시는 법령개정이나 자신들의 정책 시행을 위하여 발빠르게 움직여 왔으며, 서울시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는 이를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옥에 티라면 일부 잘못된 조문이 버젓이 있어 바로 잡았으면 하여 조문 순서대로 지적한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1년 5월 26일 ‘기존무허가건축물’의 개념을 바꾼 바 있다.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종류가 5종류이었지만, ‘특정무허가건축물’로 하여 하나로 묶었다. 그러나 그 다음 조문에서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을 설명하면서 ‘기존무허가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조례 제26조에서도 이와 같다.


  조례 제13조를 살펴보자. 서울시는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으로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뉴타운지구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한 자 중 구청장이 선정한 자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사항,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등을 열거하고 있다.

 

2011년 5월 26일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로 바뀜에 따라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하였다

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제 토지등소유자의 3/4 및 토지면적의 1/2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추후 신축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존무허가건축물을 자유롭게 사고팔던 행위가 이제는 규제를 받게 됐다는 의미이다.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자. 이 규정은 조례 제정일(2003년 12월 30)부터 현재까지 조합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도시정비법상의 규정이 2009년 2월 6일 개정되면서 ‘건축물 준공이후’가 아닌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를 제한하도록 개정됐다(법 제50조의2 참조). 이 때문에 조례 제27조제2항제1호에도 ‘건축물 준공 이후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그대로 두고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


  그 다음으로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조합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삭제하는 것이 옳다. 법(제28조제5항)에서의 사업시행인가의 동의는 ‘정관등’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조합정관으로 정한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조례에서 조합정관으로 정했던 것이다.

 

2009년 2월 6일 법이 개정돼 사업시행인가를 동의받으려면 ‘정관등’에서 규정하면 족했던 것이 이제는 ‘미리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과반수 이사의 동의’를 받도록 바뀌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법상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정관상 동의는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조례(제26조제1호)에서의 ‘지적법 제2조제호의 지적공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로 바뀌어야 한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새로 제정되어 2011년 4월 1일 시행되고 있다. 조례 제40조에서의 지적법 또는 이와 같다.


  이제라도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서울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바로 잡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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