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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규 칼럼>"부실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생색내는 국토부"
  글쓴이 : master     날짜 : 11-07-06 17:07     조회 : 2527    
 
얼마 전 향응, 뇌물사건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국토부가 이번에는 재개발.재건축구역 내에서 주택을 매입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개정하겠단다. 
 
 
이와 관련, 최근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자.    
재개발·재건축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을 구입해도 1주택 외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없으며, 분양권 대신 시세의 60~70%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이를 구제해 준다는 이유를 들어 국토부는 조합설립 이후 다주택자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분양권을 주지 않는 조항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해 준다는 부칙을 삽입했다고 한다. “과도한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재개발·재건축 투자수요가 급감한 상태라 제도 시행 유예로 인한 부작용은 없다.”는 국토부 관계자의 코멘트가 화룡점정이다.

 
국토부는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2009년 2월 6일 문제의 법(제19조제1항제3호)을 개정해, “조합이 설립된 이후 1명의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대표자 1명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1명의 조합원이 가지고 있던 토지나 건축물 등을 매도해 여러 사람이 소유하게 되는 형태를 뜻한다. 예를 들면, 주택을 분리해 건축물은 당초의 소유자, 토지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다든지, 아니면 주택 전체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될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라도 여러 주택을 소유한 1인의 조합원이 토지나 건축물로 분리하지 않고 주택을 통째로 넘기는 경우,  당연히 매수인이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외가 있다. 일명 ‘재건축조합원 명의변경금지 규정(같은 법 제19조제2항)’이라 일컫는 규정이 그것이다. 투기과열지구(전국에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3곳이 이에 해당)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한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 조합원으로부터 주택을 매입해도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해 신축 주택을 공급받지 못하며, 분양신청하지 않은 자와 같이 현금청산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만일,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재개발조합에서도 위와 같이 해석해 매수자에게 신축 주택을 줄 수 없다면, 전국의 재개발조합에 대해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건축조합과 같이 조합원 명의변경금지 원칙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 소관부처인 국토부는 법제처에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인을 대표하는 1인 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지?”라는 면피성 질의를 한 바 있다. 실무 감각이 없는 법제처 역시 “수인을 대표하는 1인 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같은 법(제50조제1항)에 따라 공급할 수 없다.”는 명답(?)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어떠했는가. 개정법에 따라 도시정비조례(제27조제2항)를 개정하면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분양신청자가 여러 명이라도 1명에게만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정작 문제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제19조제1항제3호)”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즉, 1명에게만 공급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잘못 개정된 법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그들의 후임자가 나타나 생색내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또다시 개정돼 잘못된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다주택자의 매도행위를 부정하는 효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한편에서는 법 개정안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됐으면, 조합설립인가 후 다주택 조합원의 주택을 매입한 경우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한 법(제19조제1항제3호)의 적용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이 부칙에 삽입됐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도시정비법의 서막을 알렸던 지난 2003년 7월 1일 첫 시행 이래 개정된 회수만도 10차례가 넘는다. 그나저나 오늘도 대한민국의 한강은 도도히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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