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17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3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반영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학교 건폐율을 완화하고, 유치원 등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용도 추가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공장·학교·군부대·공공기관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부지로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포함함(안
제15조제9호)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기부채납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이 충분할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함(안
제17조의4)
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용도에 부지면적 1,500 제곱미터 미만인 유치원·어린이집·경로당·노인복지관·노인교실 등을 추가함(안
제19조의2)
라.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 경계가 아닌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을 경계로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해가 쉽도록
조문정리(안 제37조제1항, 안 제38조제1항, 안 제39조제1항, 안 제40조제1항)
마.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주차장 및 세차장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로 허용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함(안
제60조제1항)
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학교 중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축할 시 건폐율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함(안 제64조제1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도시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전화:
032-440-4602, FAX: 440-8678, E-mail: gwiseon69@ korea.kr
가.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 (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