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17-718호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4월 3일
창 원 시 장 (인)
자치법규명 :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임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이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