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79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18.2.9 시행예정)에 따라 정비사업 유형 통‧폐합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등의
공람 대상 확대(안 제6조 등)
ㅇ 기본계획 등 수립
시 주민 및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세입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람
나. 정비사업 유형
통합 (안 제9조 등)
ㅇ 법률에 따라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구분
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안 제13조)
ㅇ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의 변경은 기간과 관계없이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
라. 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안 제14조)
ㅇ 기부채납
현금납부액 산정기준일을 현금납부가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시세 변동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금납부액을 재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현금납부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납부 방법 및 사용 방법 등은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시·도조례로 위임하고자 함
마. 공유 토지의
토지등소유자 산정기준 명확화 (안 제33조)
ㅇ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하고, 공유자 중 소재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대표자 선정시 제외하고자 함
바. 전문조합관리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에 행정사 추가 (안 제41조, 별표 4)
ㅇ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에 행정사 취득 후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추가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한 인력확보 기준에 행정사를 추가하고자
함
사.
수용재결·매도청구소송 지연 시 지급이자 규정(안 제60조)
ㅇ 수용재결‧매도청구
지연 시 이자를 지연일수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정
아. 주택과 그 외
용도의 대지소유권 구분기준 규정(안 제63조)
ㅇ 1필지의 대지위에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전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그 대지소유권 부여하되, 주택과 그 외 용도의 건축물의 대지 구분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 비율에 따름
자.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주택공급 기준(안 제66조)
ㅇ 주거환경개선사업시
토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공급(‘15.9)하는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토지를 공급받은 민간사업자가 기존 주민에게 특별공급 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자 함
차. 조합 회계감사
예외사유 삭제(안 제88조)
ㅇ 회계감사의 예외
사유에서 조합원 동의 규정은 삭제하고, 사업 단계별 지출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예외사유로 규정하고자
함
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 규정 (안 제91조)
ㅇ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법에서 위임함에 따라 분쟁 조정대상 신설
타. 토지등소유자가
부동산 거래 시 설명대상 규정 (안 제92조)
ㅇ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매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등을 설명·고지하도록
함
파. 속기록 작성·녹음
등을 해야 하는 회의 (안 제94조)
ㅇ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는 회의를 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 유형
통합 (안 제8조, 제16조 등)
ㅇ 법률에 따라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구분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