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입법예고 제2017-37호
강원도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19일
강 원 도 지 사 (인)
1.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