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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글쓴이 : master     날짜 : 10-10-12 10:26     조회 : 3900    
   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18.0K), Down : 4, 2010-10-12 10:26:10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83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측량오차 및 건축허용 오차”를 추가(안 제3조제1항제3호)


  나.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대상에 ‘보행자입구의 추가설치’ 추가(안 제3조제2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 전화번호 02)2110-6190, 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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