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292호, 2010.10. 8, 일부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국토해양부령 제29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0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다목 중 “제17호 및 제18호”을 “제17호ㆍ제18호 및 제18호의2”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
제9조제2항제8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입주자저축취급기관 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이 발행하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증명서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조의 규정에”를 “제4조에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4, 제2호의2 및 제1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2의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12의3.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19조제2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제19조제6항 중 “3퍼센트”를 “5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을 제1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제6항, 제7항, 제10항 및 제13항에 따른 각 특별공급의 비율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특별공급의 비율은 100분의 10(전체 건설량을 기준으로 한다)의 범위내의 비율에서 증가 또는 감소시킬 것
2. 각 유형별 특별공급비율은 최소 3퍼센트 이상일 것
3. 특별공급 비율의 조정 후 각 유형별 공급비율을 합한 비율이 조정 전의 각 유형별 공급비율 합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20조의2제14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6조제4항제4호 중 “임시사용승인을 얻어”를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로 한다.
제31조제10항 중 “건물(주택은 제외한다)ㆍ토지ㆍ자동차”를 “부동산, 자동차”로 한다.
제32조제5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1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
12.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32조제12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해당하는 자 : 3점”을 “해당하는 자”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속한 자 : 3점”을 “속한 자”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청약저축가입자 : 3점”을 “청약저축가입자”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 중 “건물(주택을 제외한다)ㆍ토지ㆍ자동차”를 “부동산,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전단 중 “제3항까지”를 “제3항까지 및 제15항”으로 한다.
사회취약계층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3점. 이 경우 둘 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라도 3점만을 부여한다.
제32조의2제6항 전단 중 “건물(주택을 제외한다)ㆍ토지ㆍ자동차”를 “부동산, 자동차”로 한다.
제32조의3 제목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32조”를 “제11조 또는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해당국민임대주택”을 “해당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공급신청 시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2호가목, 제19조제1항제1호의4ㆍ제2호의2ㆍ제12호의3,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ㆍ제6항ㆍ제15항, 제31조제10항, 제32조제5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ㆍ제15항 및 제32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잔금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금자리주택 잔여 물량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 보금자리주택 잔여 물량 공급에 관해서는 제20조의2제1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