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도시정비사(제31기) 과정" 수강생 모집    제24회 도시정비사(都市整備士) 자격시험 시행계…    "도시정비사(제30기) 과정" 수강생 모집   
  2주간의 개정, 입법, 의안발의 (2011.6.24~7.7)
  글쓴이 : master     날짜 : 11-07-12 10:37     조회 : 3096    
개정법령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주요내용
가.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로 환경성 검토와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하전환경성검토를 모두 거치도록 하던 것을 기초조사로서의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계획수립의 비용을 절감하고 수립기간을 단축함(안 제21조제2항).
나. 기존 건축물이 법령 조례의 개정 등으로 인해 건축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도 건폐율, 용적률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수선을 허용해 건축물의 미관 및 안전을 제고하며, 사용자 편의를 증진함(안 제93조제1항).
다. 종전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규정(18층 이하)을 폐지해 건축을 활성화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경관관리를 함(안 별표 5).
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2년간(2009.7.7~2011.7.6) 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에 위치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상한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추가로 2년간 연장함(안 대통령령 제21625호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 시행일 : 2011년 7월 1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주요내용
주택공급의 다변화 및 소규모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원룸형 주택의 형태를 현실화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사업규모를 완화하려는 것임.
가. 원룸형 주택에 생활공간과 구분해 보일러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전용 면적이 30㎡ 이상인 원룸형 주택의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2호).
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사무실 면적을 33㎡ 이상에서 22㎡ 이상으로 완화하는 규제 유예기간을 2011년 6월 30일까지에서 2013년 6월 30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다.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사업규모를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15조제1항).
▷ 시행일 : 2011년 7월 1일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주요내용
가. 근린생활시설의 불법 건축을 방지하고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 중 슈퍼마켓·테니스장 등 규모가 정해져 있는 시설의 용도를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시설의 용도 등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나. 주거지역에 불법 숙박용 시설이 건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의 규모를 바닥면적의 합계 1천㎡에서 500㎡ 미만으로 축소함(안 제14조제5항 및 별표 1 제4호).
다. 산업활성화를 위해 공장의 옥상에 축조해 공장의 사무실 및 창고시설로 쓰는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규제 유예기간과 건축선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1/2로 완화하는 규제 유예기간을 2011년 6월 30일까지에서 2013년 6월 30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도록 함(안 제15조제5항제8호 및 별표 2).
라. 건축물 에너지 효율 증가를 위해 건축물의 외벽 바깥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해 완화할 수 잇도록 하고, 바닥면적은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 안 제119조제1항제3호아목 신설).
마.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2005년 1월 30일부터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피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그 이전에 설치된 영유아보육시설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추가로 설치해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한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설치면적을 각각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안 제119조제1항제3호자목 신설).
▷ 시행일 : 2011년 6월 29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착공신고 시 제출하던 구조계산서를 앞으로는 건축허가 신청 시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
나. 건축신고 제출서류에 배치도, 평면도 외에 입면도, 단면도 및 실내마감도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단면도 외에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구조도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
다. 석면조사결과 사본의 첨부대상을 착공신고대상 건축물 중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로 한정함(안 제14조제5항).
라. 건축물의 외벽 바깥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은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 단열재 두께를 제외하고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 시행일 : 2011년 6월 29일
 
의안발의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 윤영 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11년 6월 24일
▷ 주요내용
규제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 등으로 지정된 것을 해제할 경우 현행법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농업진흥지역 등으로 용도구역이 변경되는 실정임. 이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등 행위 제한의 정도가 강화되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음.
따라서 지구 등이 해제된 결과 변경된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규제의 정도가 전보다 강화될 때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종전 기준을 따르도록 함(안 제79조의2 신설).
훈령·예규·고시
 
서울시 고시
▷ 고시일 : 2011년 7월 7일
▷ 주요내용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재개발사업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을 60㎡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
나. 재개발사업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하며, 임대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은 ▲40㎡ 이하 40~50% ▲40~50㎡ 이하 40~50% ▲50~60㎡ 이하 10~20%로 한다.
이 기준은 6월 30일 고시일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민에게 서면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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