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회 제출 법안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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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ㆍ중단되고 있음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합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제정하여 공공의 역할 확대와 규제완화 등을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의사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사업이 일정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구역이 자동 해제되도록 하고,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정비ㆍ보전ㆍ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는 등 도시 재정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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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 수립(안 제4조)
1)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국가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도록 함.
2)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정비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정비사업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ㆍ보전ㆍ관리의 방향 등에 관한 계획 수립(안 제5조제2항)
1) 종전의 정비사업 기본계획은 점 단위의 사업 추진으로 주거 생활권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ㆍ관리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2) 시ㆍ도별로 도시재정비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주택수급계획 및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ㆍ보전ㆍ관리의 방향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및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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