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26호(제정 2010. 9. 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60호(개정 2011. 6. 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10호(개정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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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77조의4 및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8조제4항에 따라 공공관리 적용대상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 개정기준을 고시한다.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사대금의 지급방법(현금)
제19조 본문 중 “조합은 해당 정비구역의 여건 및 공사대금의 지불방법(현금 또는 현물)등에 따라”를 “조합은 해당 정비구역의 여건 등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입찰제안서 비교표” 중 “기타사항(무상지분율 환산)”란을 신설하고, 아래의 주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1) 조합은 해당 정비구역의 여건 등에 따라 법령과 이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주2) 조합은 특화 또는 대안계획에 대한 세부 자료를 포함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3) 조합은 필요한 경우 시공자 입찰금액 등 사업비를 기준으로 조합원 일반분양수입 등 수익금을 토대로 무상지분율을 환산하여 조합원에게 비교 제시할 수 있다.
<별지 제4호 서식> “입찰참여 안내서”의 I. 일반사항 3. 시공자 선정 추진일정 중 “마. 공사대금 지급방법 : 현금 또는 현물”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공사대금 지급방법 : 현금
출처 : '11.10.20 서울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