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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법률소개(1월 3일자)
  글쓴이 : master     날짜 : 12-02-23 14:29     조회 : 2963    
 

개정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요내용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제3항의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포함시킴.

▷ 시행일 : 2011년 12월 28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주요내용

시행규칙 제53조(이주정착금 등)제2항을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만원으로 하고,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0만원으로 한다’로 개정함.

또 시행규칙 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 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로 고침.

▷ 개정이유

이주정착금의 현실화로 이주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해 일선 보상기관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시행일 : 2012년 1월 2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 주요내용

제13조의2(택지의 공급 방법 등)제5항제8호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를 보상받기로 한 자에게 택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로 개정함.

제9호(「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택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와 제10호(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함.

▷ 시행일 : 2011년 12월 21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 주요내용

제10조(택지의 공급방법 등)제10항(영 제13조의2제5항제8호 및 제9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각각 택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가액의 130%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을 신설함.

▷ 개정이유

국가ㆍ지자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택지로 보상받기로 한 자와 택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가 현물출자된 부동산투자회사에게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대통령령 제23385호, 2011.12.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각각에게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의 범위를 택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가액의 130%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시행일 : 2011년 12월 21일

 

입법예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제안자 : 도시관리위원장

▷ 제안일 : 2011년 12월 6일

▷ 주요내용

가. 안 제3조제3항 중 “과소필지(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과소필지”로 하고,

나. 안 제7조제1항제8호 중 “30퍼센트 이내로 증감하는 변경”을 “3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 또는 10퍼센트 이내로 축소하는 변경”으로 하며,

다. 안 제8조제2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라. 안 제18조의2제2항 중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하며,

마. 그 밖의 개정사항은 의안번호 536번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함.

▷ 제안이유

주택 건립 세대수와 관련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조정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과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관한 계획을 정비계획의 내용에서 삭제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소형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경기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함.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 개정(안)」

▷ 제안자 : 국토해양부(장관)

▷ 제안일 : 2011년 11월 23일

▷ 주요내용

가. 나지 비율 산정(나지 비율 50% 이상인 경우 구역지정 가능) 시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등도 나지로 간주(지침 안1-2-1).

나. 환지사업의 경우 학교 용지 등 토지의 공급가격 기준을 명시해 토지(무상귀속대상 제외)의 ‘정리 전 평가가액’을 토지매입비로 산정(지침 안 별표3).

다. 현행 공동주택용지에서 가능한 평형전환을 복합시설용지(주상복합시설 등)의 공동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지침 안5-2-4).

라. 아동인구가 아닌 전체 수용계획인구에 따른 획일적인 어린이공원 설치 의무규정을 삭제해 사업시행자 부담 완화(지침 안2-8-7-3).

마. 집단환지 신청 시기를 현행 개발계획 수립 이전에서 환지계획 작성 이전으로 변경해 구체적인 집단환지 계획이 가능하도록 함(지침 안4-3-2).

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정권자에게 국민ㆍ영구임대주택 용지비율 조정권한 부여(지침 안2-8-5-3).

▷ 개정이유

부동산 시장 침체 등 환경 변화로 도시개발법령의 일부 규제가 다소 과다하거나 불합리하고 일부 법령상 미비 사항이 존재함. 이러한 규제를 적극 발굴ㆍ개선하고 법적 미비 사항을 정비해 도시 개발 활성화 및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 개발 체계 구축 필요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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