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고 제2015 - 619호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광
주 광 역 시 장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노후·불량건축물 재건축 연한의 상한 기한이 장기간으로 정하여 주차장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 건축물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주민불편도 지속되는 문제가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에서 조례 위임사항이 ‘20년
이상’에서 ‘20년이상 30년 이하’의 범위로 개정됨에 따름
2. 주요내용
○ 주거환경 등의 측면에서 열악한 주택을 제때 정비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및 그 외 건축물을 30년 범위내에서
재건축가능토록 조례를 개정코자 함(안 제3조)
- 공 동 주 택 : 현행 최고 40년 이상에서 최고 30년 이상으로 개정
- 그 외 건축물 : 현행 최고 60년 이상에서 최고 30년 이상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