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공고 제2015 - 794호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년 5 월 28 일
남 양 주 시 장
1. 제안이유
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가 2015. 1. 28. 개정됨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의 범위 및 재건축 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정비하고,
나. 법에서 위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기준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범위가 준공된 후 20년 이상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의 범위를 종전의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함(안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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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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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 |
5층 이상 |
‘83년 이전 준공: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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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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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92년
준공:[20+(준공년도-1983)×2]년 |
‘84
~‘87년
준공:
[20+(준공연도-1983)×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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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 이후 준공:
40년 |
‘88년 이후 준공: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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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이하 |
‘83년 이전 준공: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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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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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92년
준공:[20+(준공년도-
198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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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 이후 준공: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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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외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30년(4층
이하 건축물에 한정) |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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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
건축물 |
4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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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및
기타 건축물 |
20년 |
20년 |
<이하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