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
개정이유
-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2015.1.28)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 재건축 연한의 상한을
조정하고
-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폭넓게 적용함에 따라 나타난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노후.불량건축물 재건축 연한의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조정함(제3조)
-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관계 법률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은 입주예정자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경우만 해당되도록 합(제15조)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