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조례 제5980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2015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