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조례 제5542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녀 8월 3일
인천광역시장 유 정 복
▣ 제명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정비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회계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 등 내부의 자율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정관 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예산 회계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함(제13조의2)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