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5-49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폭넓게 적용한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요건을 간략화 하여 정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안 조례 제4조 개정)
나. 정비대상구역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구역면적을 10%범위까지 확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대상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안 조례 제4조 제2항 제3항 신설)
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중 불필요한 사항을 조정 함.(안 조례 제14조 개정)
라.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입법취지와 목적에 맞게 정비함.
(안 조례 제15조 제1항 제5호 삭제)
마.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서 건축법 등 특례조항이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함.(안 제19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2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도시창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또는 추가적인 의견 등)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제출처
가.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과
나. 전화 :
052-229-4881(담당자 : 이선룡) 팩스 : 052-229-4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