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15-1269호
용인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재정안 입법예고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제정함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4일
용 인 시 장
1. 조례제명 :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2. 제정이유
❍ 시·도지사의 정비사업 관련 권한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이양됨에 따라
❍ 우리시 현황에 맞는「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제정하여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운영에 필요한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25조까지)
❍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지원을 규정함(안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사용 용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45조부터 제56조까지)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정비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
❍ 해제된 정비구역 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를 규정함(안 제63조)
❍ 정비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인계 및 각종 위원회 수당 등을 규정함(안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기존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례」 폐지
<이하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