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도시정비사(제31기) 과정" 수강생 모집    제24회 도시정비사(都市整備士) 자격시험 시행계…    "도시정비사(제30기) 과정" 수강생 모집   
  용인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재정안 입법예고
  글쓴이 : master     날짜 : 15-08-26 10:48     조회 : 3601    
   용인시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_조례_제정안.hwp (77.0K), Down : 0, 2015-08-26 10:48:17
용인시 공고 제2015-1269호
 
용인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재정안 입법예고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제정함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4일
                                          용  인  시  장
 

 1. 조례제명 :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2. 제정이유
  ❍ 시·도지사의 정비사업 관련 권한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이양됨에 따라
  ❍ 우리시 현황에 맞는「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제정하여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운영에 필요한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25조까지)
  ❍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지원을 규정함(안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사용 용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45조부터 제56조까지)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정비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
  ❍ 해제된 정비구역 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를 규정함(안 제63조)
  ❍ 정비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인계 및 각종 위원회 수당 등을 규정함(안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기존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례」 폐지
 
 
 
<이하 첨부화일 참조>


Total 49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6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master 10-15 2764
465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 master 10-15 2106
464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master 10-01 2904
46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master 09-23 2050
462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master 09-03 2140
461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master 08-26 3815
460 용인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재정안 입법예고 master 08-26 3602
459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 master 08-26 2662
458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master 08-26 2147
45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master 08-26 2199
456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 master 08-10 3116
455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master 08-10 2235
454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 입… master 06-24 5001
453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 master 06-24 2366
452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 master 06-24 238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