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조례 제 1283호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24회 남양주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5년 8월 13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영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5층 이하로
한다. 다만,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가로구역의 규모,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층수제한과 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다.
<이하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