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15–109호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8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부분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맞도록 정비함(안 제3조제2항).
나.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관한 일부 규정을 삭제함(안 제15조제4호 삭제).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조례의 규정을 삭제함(안 제20조제2항
삭제).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5항제1호가 개정되어 분양예정 토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산정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이 삭제되어 상위법령이 적용됨에 따라 조례의 규정을 삭제함(안 제23조 삭제).
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5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함(안 제23조의2 신설).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제2항에 맞지 않는 정비기금 재원 항목을 삭제함(안 제38조제1항제2호 삭제).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조항을
정비함.
4. 의견 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도시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우301-826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선화동) 대전광역시 도시정비과 (전화 :
042-270-6572, FAX 042-270-6549)
(E-Mail :
psj3346@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도시정비과(042-270-6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