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장
2015년 10월 8일
대전광역시 조례 제4558호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를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자와”를 “사람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총괄계획가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수당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특급기술자 및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3조 중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하로”를 “100분의
20으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