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조례 제6038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2015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 결정으로 인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라 승인 받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사용한 비용도 포함한다.제35조제1항제1호
후단 중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를 “무주택세대주(다만,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및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의 1/4보다 권리가액이 적은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대상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의4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시행 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용비용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하며, 2012년 2월
1일 이전의 법원 판결 또는 결정에 한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법원 판결, 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경우에도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 분양주택가액의 일정 수준 미만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에게도 세입자와
동등하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함.
2. 주요내용
가. 법원의 판결, 결정으로 인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주민총회 승인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라 승인 받은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사용한 비용도 포함함(안
제15조의4제1항 단서 신설).
나. 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격에 무주택세대주(다만,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와
함께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 주택가액의 1/4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를 추가함(안 제35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