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 2014-1293호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그 제정내용을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6일
부 천 시 장
「
1. 제정(개정ㆍ폐지)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천시 및 시민의 책무 등을 정함.(안 제2조)
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과 사업추진과 관련한 협의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다. 도시재생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주민협의체의 설립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 및 전문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마.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항,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3. 자치법규안 : 별도로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10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 출 처 : 부천시장(도시재생과, 담당자 임시훈)
○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중동)
○ 전화(팩스) : ☎ 032-625-3704, 팩스 : 032-625-3709
○ 전 자 우 편
:
37goodma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