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조례 제5756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2014년 10월 20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14년 1월 16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재정비촉진지구내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시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도록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위임 규정 폐지에 따른 조문 등을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요건의 완화 규정이 폐지된 조문을 삭제함(안 제7조)
나. 재정비촉진지구내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시 증가되는 용적률의 30퍼센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함(안 제20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4호에서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ㆍ도(이하 ”시 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를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조제2항제4호 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그 밖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ㆍ도의
조례가”를 각각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제20조제5항 중 “시ㆍ도의 조례가”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