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도시정비사(제31기) 과정" 수강생 모집    제24회 도시정비사(都市整備士) 자격시험 시행계…    "도시정비사(제30기) 과정" 수강생 모집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글쓴이 : master     날짜 : 14-11-03 12:29     조회 : 3276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 (시행일 : 2014.10.27)
 (    제정) 2014.10.27 조례 제709호

 
 관리책임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225-259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보안ㆍ방범시설 등 지역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문고,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제3조(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효율적 운영하기 위하여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거나,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ㆍ법인이나 단체와 협약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협의체 등과의 계획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센터의 협약 또는 위탁 운영 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센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업무
3. 제10조의 주민협의체 구성ㆍ운영
4. 도시재생 관련 모니터링 및 홍보
5.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예산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 보고, 지도ㆍ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주민협의체의 구성 등) ①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민의견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 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주민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주민협의체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마을기업 대표 등 해당 지역 활동가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제1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건축규제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정한 범위 이내
②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709호, 2014.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 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협약으로 운영 중인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주민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마산합포구 원도심재생 민․관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주민협의체로 본다. 


Total 49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36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master 03-10 2243
435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master 03-03 2259
43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master 01-06 2534
433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master 01-06 2387
432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일부 개정고시 master 11-26 3218
431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일부 개정고시 master 11-26 2548
430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일부 개… master 11-26 2814
429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 master 11-10 2633
428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안) master 11-10 2274
427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master 11-03 2379
426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master 11-03 2880
425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 master 11-03 4857
424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master 11-03 3277
423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 master 10-27 2349
422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안 입법… master 10-14 2622
 1  2  3  4  5  6  7  8  9  10    

Warning: Unknown(): write failed: Disk quota exceeded (122) in Unknown on line 0

Warning: Unknown(): Failed to write session data (files). Please verify that the current setting of session.save_path is correct (../data/session) in Unknown on lin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