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조례 제4359호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제5조제2항제2호, 제6조제3항 및 제21조제7항 중 “범위안”을 각각 “범위”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를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제8조제2항 중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으로,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3. 청소년수련시설
4. 종합의료시설. 다만, 대전광역시가 소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2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주차장설치기준은 대전광역시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원) 영 제22조 단서에 따른 비율은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하로 한다.
제14조(용도) 영
제23조제5호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협의회, 대전광역시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를
말한다.
제15조(특별회계 보조 및 융자의 범위) ① 영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나. 영
제23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다. 영 제23조제3호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비용
라.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마. 법 제28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비 중 법 제11조에 따른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② 영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비용 중 사업비가 보조되지 않는 비용
나.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비용 중 사업비가 보조되지 않는 비용
다. 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비용 중 사업비가 보조되지 않는 비용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비 중 법 제11조에
따른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제16조제4항 중 “융자대상기관의 장(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을
“융자대상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특별회계”로 한다.
제18조 제1항 중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를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4항을 삭제한다.
① 영 제29조 단서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5회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할 납부가 완료되기 전에
준공검사·준공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잔금을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사업시행자는 최초납부일을 기준으로
그 설치비용의 남은 금액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후단에 따른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임대주택 건설비율) ① 영 제34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면적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부지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은 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하로 한다.
⑤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
1. 임대주택 1천 세대 이상 3천 세대 미만 : 100분의 5
2. 임대주택 3천 세대 이상 1만 세대 미만 : 100분의
7
3. 임대주택 1만 세대 이상 : 100분의 10
⑥ 영 제34조제2항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4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제10조, 제11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재정비촉진계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