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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글쓴이 : master     날짜 : 14-11-03 12:32     조회 : 2880    
대전광역시 조례 제4358호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2014년 10월 28일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노후・불량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개정 전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영 제2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30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지정요건) ①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②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나. 무허가건축물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인 지역
    다.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70호 이상인 지역(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건축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라. 총 인구밀도가 헥타르당 200명 이상인 지역
    마. 정비대상 구역 안의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 길이의 100분의 40 이상이거나 주택접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바.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30조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정형・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 수의 합계가 대상구역 전체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사. 과소필지 등으로 현행 건축기준 등에 적합한 증・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제한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하게 된 곳
    아. 상습침수지역・재해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서 전면매수 등으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자. 대상구역 안의 국・공유지 비율이 높아 거주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
    차.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
  2.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나. 대상구역 안의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 길이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주택접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지역
    다.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부정형・세장형의 필지 수의 합계가 대상구역 전체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인 지역
    라.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순환용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마.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50호 이상인 지역(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건축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바. 제1호사목부터 자목까지에 해당하는 지역
   3. 영 별표 1 제6호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00분의 110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제5호,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6조의2 제목 “(주택재개발사업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를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을 “주택재개발․재건축예정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0조의3제2항제3호”를 “법 제30조의3제2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3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8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비구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폐․공가정비, 방범 및 거주자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비 및 소요경비
제41조의2제1항 중 “위원은 본인과”를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로, “심의에”를 “심의에는”으로 한다.
  ③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48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계획수립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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