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4 - 117호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안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13. 12. 5일 시행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추진조직, 지원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인천시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의 평가․승인 및 사업 연계 기관(부서)과의
협업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과 도시재생사업의 자문․심의를 위한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규정 마련.
○ 또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재생지원센타 등 거버넌스 체계의 중간지원조직 구성․운영과 주민협의체 설립 등을 통해 주민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가지며 도시재생에 참여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는 근거 마련
○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건축 규제의 완화에 관한 특례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주민의 참여 및 주민협의체 설립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도시재생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도시재생전담조직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6조)
○ 도시재생지원센타
설치방법 및 인적구성에 과한 사항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11조)
○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14조
~ 제16조)
○ 건축 규제완화 등의 관한 특례사항 규정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도시재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과〔전화 : 032) 440-4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구월동 1138)
전화 :
032) 440-4442, Fax : 032) 440-8667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