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안)
천안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천안시장 구본영
2014년 10월 13일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원활한 운용과 관리를 위해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맞게 회계공무원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계공무원 지정을 변경 함(제54조 제1항)
‣ 정비기금운용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업무
담당국장
→ 담당과장
‣ 분임정비기금운용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과장 → 삭제
‣
정비기금 출납원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팀장 → 현행과 같음
천안시 조례 제1374호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안)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국장”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과장”으로, 제2호는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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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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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①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정비기금운용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국장 2. 분임정비기금운용관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업무 담당과장 3. 정비기금 출납원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팀장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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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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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과장 2. 삭제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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