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0월 31일
대전광역시장
주요내용
가. 정비구역지정(변경) 신청 시 의회 의견청취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의회
의견청취로 개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함(안 제2조).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3서식, 별지 제8호서식).
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안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라. 정비사업 중단시 조합 해산에 필요한 정비사업조합 해산 신청서 및 정비사업 해산 동의서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6호의4서식,
별지 제6호의5서식 신설).
마. 행정효율 제고를 위해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의2서식 신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