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93호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일부 개정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8조제4항에 따라 공공관리 적용대상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선정계획 결정) ①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정계획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가 의결한 선정계획안에
대하여 대의원회의 소집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공공관리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때 공공관리자는 3근무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다만, 제출한 자료가 미비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부 칙(2014. 11. 1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계획 결정에 대한 적용례) 이
개정 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제8조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