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92호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일부 개정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4조에 따른 공공관리 정비사업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48조제4항에 의한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자료제출 등)
①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설계자선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자료를 공공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중 1호, 3호의
주민총회․조합총회 소집 공고 전, 4호의 적격심사․설계경기 결과에 대하여 공공관리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때 공공관리자는 3근무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다만, 제출한 자료가 미비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설계자선정계획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대의원회 소집 공고 전
2. 입찰공고는 관련 기관에 공고의뢰(지명경쟁입찰의 경우
등기우편 발송) 전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개최는 소집공고 전에, 그 결과는 개최 후 지체
없이
4. 현장설명회, 적격심사, 설계경기 및 계약은 그 행위가 있은 후 지체 없이
[별표 1] 설계자 적격심사 기준의
“건설기술관리법”을 별지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한다.
부 칙(2014. 11. 1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제10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을 한 추진위원회등은 종전 규정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 개정기준 전문
서울특별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http://cleanup.seoul.go.kr) “자료실”에
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