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조례 제5789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월 2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 기본방향 및 목표 (안 제2조)
나.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6조)
-
도시재생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능수행
다.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안 제7조)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별도규정
라. 서울시 도시재생지원기관의 지정 등 (안 제8조)
마.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안 제9∼11조)
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안 제12∼15조)
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안 제16∼19조)
아.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지원
(안 제20∼25조)
- 주민협의체·사업추진협의회 구성, 공공지원조항
자.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안 제26조)
차.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안 제27조)
- 건폐율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