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조례 제5792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월 2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구역 지정 요건을 삭제함(안 제4조제3항 삭제)
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역세권의 범주 및 노후도 기준을 정함(안 제4조제5호)
다.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 및 사용료 면제 대상을 정함(안 제40조의2)
라.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업무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마.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시공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예산, 회계와 인사, 보수 등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기준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4조)
사. 정비사업 시기조정 대상을 정비구역내 기존 주택수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동일 법정동 안에 위치한 정비구역과의 기존
주택수를 더한 합계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함(안 제56조제1항)
아. 정비사업 시기조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자료에 정비사업 추진현황 등의 자료를 추가함(안 제57조제1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