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15 - 9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1. 제안이유
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의 범위 및 재건축 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정비하고,
나. 법에서 위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기준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