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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글쓴이 : master     날짜 : 15-03-10 11:23     조회 : 2240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5–27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3.  9.
인 천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가. 2015. 1.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개정으로 노후․  불량 공동주택의 재건축 연한의 상한을 조정하고,
 나.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폭넓게 적용함에 따라  나타난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후․불량건축물의 재건축 연한 상한의 조정(안 제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2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가 준공된 후 20년 이상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의 범위를 종전의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함.
  나. 도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보완(안 제15조)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경우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경미한 변경으로 정한 것은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의 권익을 침범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주거환경정책과장, 전화: 032-440-3442, FAX: 440-8694)에게 제출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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