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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글쓴이 : master     날짜 : 13-11-12 10:59     조회 : 2835    
   19.조례(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hwp (48.0K), Down : 1, 2013-11-12 10:59:49
고양시의회 제18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2013년  11월  11일

고양시조례 제1556호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제13조 및 제13조의2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영 제27조의2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2. 추정 사업개요
  3. 총 수입 추정가액
  4. 총 사업비 추정가액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정보제공 및 의견청취)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 규정에 따라 또는 행정적 필요에 의해 추정 분담금을 조사한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 등으로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표된 추정분담금 등에 대해서 제14조의2조에 따라 정보제공 및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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