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조례 제4536호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도시 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3년 11월 11일
대 구 광 역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개정이유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개정(안제2조)
나.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시 정비사업으로의 전환 동의율 규정 신설(안제2조의2)
다.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라 공급되어야 할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에 관한 규정 개정(안제18조제1항)
라. 보금자리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동일 시․군․구에서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증가용적률에 대한 의무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완화토록 규정 개정(안제18조제6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