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조례 제4248호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3년 11월 8일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주택건립 세대수를 3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 또는 10퍼센트 이내로 축소하는 변경
제4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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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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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생략) 1. ~ 7. (생략) 8.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배치 계획의 변경 9. ~ 10. (생략) <신 설>
제47조(관련자료의 인계) ① (생략) ②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취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련 자료 일체를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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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삭제>
9. ~ 10. (현행과 같음) 11.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주택건립 세대수를 3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 또는 10퍼센트 이내로 축소하는 변경
제47조(관련자료의 인계) ① (현행과 같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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