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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글쓴이 : master     날짜 : 13-12-02 10:46     조회 : 2407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23.5K), Down : 0, 2013-12-02 10:46:3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3 - 139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등이 추진 중인「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 11. 18.
경기도의회의장
 
1. 개정이유
 ❍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불량 건축물의 산정기준 및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현실화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2013. 9. 17)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이상이 안전진단을 신청하여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범위에 포함(안 제3조제2항제3호 신설)
 나. 주택재개발계획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 비율을 현재 “40퍼센트 이상”으로 유지하되, 개설이 완료된 도로내 지적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3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단서를 신설
     (안 제4조제3항제1호)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3년 1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편번호 442-781)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마. 문의전화 : 031) 8008-7711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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