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남구 조례 제1174호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구청장 박 우 섭
2013년 11월 18일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택법」제4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주택조례」제5조, 제6조에서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비용을 군․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소규모 공동주택은 부동산 경기 활황시대에 부실하게 시공되어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특히 대다수 외벽이 조적조로 축조되어해빙과정에서 붕괴의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달동네 빌라의 경우는 지반침하 등으로 옹벽붕괴 등 사고에 취약한 실정으로 안전관리가 절실함
○ 따라서, 그동안 안전에 관한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함
주요내용
○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