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례 제46555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호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
경기도의회 제283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김문수
2014년 1월 10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호낙ㅇ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분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부분 중'제2조제2항제1호'를 '제2조제3항제1호'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제2항제2호'를 '제2조제3항제2호'로 '도시기본계획상의'를 '도시.군기본계획의'로 하며, 같은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4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파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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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불량 건축물의 산정기준과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현실화하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2013.9.17)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o주택재개발계획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 비율을 '30퍼센트 이상'으로 규정함(안 제4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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